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.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란?
- 전세 사기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이들을 위한 임시주택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LH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긴급 지원부터 장기 임대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
- 신청기한: 기존 1년 → 2년으로 연장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→ 150% 이하로 확대
- 자산 기준: 기존 2.92억 원 → 3.25억 원으로 상향
- 임시거처 제공: 기존 1개월 내 → 최대 4개월 거주 가능
지원 대상 및 조건
- 전세 사기 피해 확정자로, ‘피해자 확인서’를 발급받은 경우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,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LH 마이홈 포털 접속 → 온라인 신청 가능
- 또는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
- 관련 서류: 피해자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자산 확인자료 등
추가 확대 가능성 및 기대 효과
-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제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국토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.
청년·신혼세대뿐 아니라, 누구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. 주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꼭 공유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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