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'병원비 본인부담 지원제도'가 확대 시행됩니다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, 입원비와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.
제도 개요
- 명칭: 병원비 본인부담 지원제도
- 시행: 보건복지부
- 목적: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복지지원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
지원 내용
- 입원비: 최대 80% 본인부담금 지원
- 외래진료비: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
- 중증질환자: 추가 지원 가능 (의사 소견서 필요)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제출서류: 신분증, 진료비 영수증, 건강보험증, 통장사본
-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마무리
- 2025년부터 본인부담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속적인 정책 확인과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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