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’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청년 1인 가구 및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지원 개요
- 정책명: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
- 주관 기관: 서울시 및 각 지역 지자체
- 시행 시기: 2025년 7월부터 확대 적용
지원 대상
- 만 19세~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
-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신규 계약 예정자
-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로서 소득 조건 충족자 (보통 중위소득 180% 이하)
지원 내용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지원 금액: 평균 10만~20만 원 수준
- 연간 1회 한도로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(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주택보증기관 홈페이지) 신청
- 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, 보증 가입증명서, 신분증, 소득확인자료 등
마무리
-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,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.
- 보증료 지원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므로,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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